안녕하세요.
임블라블라 입니다.
독립 원츄 / 독립하면 마음껏 작업해야지 !
3월 30일 공고 이후, 4월 8일 바로 행복주택을 신청하고
드디어 ! 서류 대상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 합격 :-)
서류 심사대상자는 2019년 4월 26일이였어요
이제 대상서류를 확인해봅시다.
서류 제출 기한은
2019.05.08~2019.05.10 입니다.
발송기준이예요.
우체국 등기로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공사1층 공공주택 행복주택 담당자 앞 (06336)
입니다.
위에는 공통서류 입니다.
- 가좍관계증명서
-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요기는 개별 서류예요.
신청 항목마다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저는 청년이니. 청년만 봅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일~현재까지 전체내력)
- 거주지가 아닌 소득이 있는 업무 근거지가 일반공급 1~3위, 우선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불가시,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저는 이렇게 준비해야했습니다.
제 기준의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1. 가족관계증명서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때,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제출합니다.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행복주택 심사서류 제출 신청서 :
아래 서류에 내가 신청헀던 청약단지 정보와 내가 제출하는 서류를 표기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했어요.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샘플이 있었지만, 너무 헷갈리더라구요.
저는 지금 세대주이며, 가족들이 모두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디까지 서명을 해야하는 지 모르곘더라구요.
결국 , 서울주택공사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구성원 에 해당하는 근거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모님과 자녀는 포함하고, 형제자매는 제외합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이 경우에도 동일해요 :-)
국민연금가입이력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가입증명서를 전체 내역으로 발급합니다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하거나, 팩스로 받을 수 있어요 :-)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회사에서 준비,
서류를 몇번이나 확인하고 드디어 동봉
이제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를 발송!!!!
이제는 합격자발표까지 연락이 없길 바라고 바라며, 기다립니다 !!
- 그러던 중 소명.. 연락이 왔습니다.
- 그럼 다음편은 소명 서류 발송에 관한 거예요 하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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