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블라블라입니다.
제가 독립이란걸 해보려고, 열심히 SH를 보고있어요.
지금은 결과가 발표가 나서 예비번호 60번을 받은 상태입니다.
예비 60번이라, 아마 안될꺼라 T^T...
그냥 도전기라도 써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 공고문은 매년 3월과 8월에 진행합니다.
2018년 공고는
1차는 2018년 3월 30일, 2차는 2018년 8월 30일 날 진행했습니다.
올해,1차는
2019년 3월 29일 이였어요 :-)
저는,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도전했습니다.
공고문 본문에도 많은 정보가 있지만, 공고문 파일 받아 읽는게 훨씬 편합니다.
공고 : 19.03.29
청약 신청 접수 : 19.04.08~19.04.10
서류대상자 발표 : 19.04.26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 19.05.08~19.05.10
당첨자 발표 : 19.08.02 >> 예비60번 받음 T^T
계약체결 : 19.08.26~19.08.30
실제 입주는 11월 쯔음 이더라구요.
계약금을 내고 나면, 그 뒤에 부분은 따로 공지가 되는거 같아요.
순서는
공급현황 / 신청자격 / 접수 / 서류대상자 발표 / 서류 심사항목 / 최대거주기간 및 계약 / 동호 및 당첨자 발표 / 계약일시 등으로 나와있어요.
그럼 찬찬히 살펴봅시다.
공급현황 : 이건 총 공급호수와, 공급유형 (면적), 세대당 면적, 입주예정일, 최고 층수 등이 표시되어있어요.
.. 이 부분에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 및 평형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뒤에, 공급대상과 임대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청유형과 신청자격을 확인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얘들을 먼저 추려냅니다.
2019년 SH행복주택 1차에서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청년만 쫘악 뽑아냅니다.
2019년 SH 행복주택 1차에서 청년만 뽑아낸 내역이예요.
총 316호수를 뽑았습니다.
가장 큰 평형은 래미안베라힐즈 였어요.
가장 작은 평형은 강일2준주거 였습니다.
저기 있는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가장 기본이예요.
여기서 보증금을 늘리면 임대료가 줄고
보증금을 줄이면 임대료가 늘어요,
물론, 필수적으로 계약금은 있어야합니다.
계약금은 19년 8월에 내야합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뭘 선택할 지 골라놓습니다.
공급 호수 / 금액 / 다 다르기 때문에 잘 골라야되요. (눈치게임)
전, 제일 큰 평형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은 SH행복주택 신청자격,
위의 신청자격은 공통입니다.
▶ 성년인 무주택 구성원 ( 세대주가 아니여도 가능, )
- 이때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는 성인이 아니여도 가능함.
무주택 구성원의 범위
1. 본인
2. 배우자
3. 신청자 (=나) 의 직계존속 또는 신청자 (=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님) 으로 신청자 (=나) 또는 신청자 (=나) 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자
> 나의 부모님 또는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 나 또는 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때
4. 신청자 (=나) 의 직계비속 또는 신청자 (=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나) 또는 신청자 (=나) 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내 자녀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나 또는 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때
5. 신청자 (=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 (=나) 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내 배우자의 자녀가 나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할 때
위 사람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합니다.
다만,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예비신혼부부는 본인 및 예비배우자를 1세대로 간주합니다.
전체 공고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눈치게임이예요.
공급방법입니다.
우선 공급은 개별로 나와있어요.
이건, 모든 공고의 일반공급의 기준입니다.
저는 청년으로 신청을 할꺼예요.
청년 계층만 열심히 팝니다. -ㅅ-...
1) 청년 : 19~39세 (1979.03.30~2000.03.29) 사이에 태어난 자,
2)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의 종사자 또는 퇴직 후 1년이내이며 구직급여을 받은자 또는 예술인복지법 상의 예술인 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1,825일 이내인 자
- 이건,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자격득실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이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소득의 100프로 이하일것이고, 청년 본인의 월 소득이 80프로 이하일 것
청년이 세대주이며,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무주택 구성원 기준으로 소득을 판별합니다.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판별합니다.
- 해당 세대가 보유한 총 자산이 23,200만원 이하이고 차량가액은 2,499만원 이하일것
- 주택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우선공급 :
1순위는
해당자치구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자
2순위는
서울시에서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자
배점은
거주기간과 주택청약 납입 횟수로 판명됩니다.
해당자치구에서 살면서 서울시에서 3년이상 거주, 청약 2년이상 24회 납입한 경우
우선 1순위 6점입니다.
저는 우선 2순위 6점이예요.
제가 살거나 일하는 자치구는 행복주택이 거의 안나와요 T^T
이제 .. 모든 걸 골랐으니, 서류 신청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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